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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태양광 폐패널 6000톤"···재활용 위한 실험적 규제특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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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태양광 폐패널 배출량이 지난해의 1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9개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내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진행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순환경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반도는 올 한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지역을 연상하게 하는 집중호우, 117년 만의 서울 지역 11월 폭설 등 이상기후 위기를 체감했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신기술 및 서비스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에 대한 규제특례는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영됐다. 태양광 폐패널은 지난해 357톤, 올 11월까지 890톤 배출됐는데 2030년에는 6,094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특례 기술은 컨테이너 형태의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다. 폐패널이 발생한 현장에서 패널 재질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뒤 운송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진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자체가 없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해당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면 폐패널에 들어간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송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테스트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음식물 쓰레기 봉투,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시설에 집어 넣어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험하는 것. 현행법은 봉투나 용기를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 대체재로 자동차 구동 등에 사용된다. 기술이 적용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간편해지고 바이오가스 생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 속에 다량으로 함유된 희소금속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기존 방식은 폐배터리를 고온으로 전처리한 뒤 그 결과물을 태우거나 화학물질로 처리해 금속을 뽑아냈다. 전처리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비활성화하고 파쇄 및 분쇄하는 과정이다.
규제특례 대상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뒤 화학처리 대신 수처리(용수처리 등)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한다. 규제특례 기술이 실용화되면 이차전지 재활용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폐수 발생이 줄어드는 이점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규제특례 대상을 핵심 순환자원(폐배터리, 폐플라스틱, 폐식용유 등)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친환경 순환경제가 필수조건"이라며 "신기술과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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