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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노조 "투쟁 불법화 목적" 반발

입력
2024.12.26 16:02
수정
2024.12.26 16:06

경찰 "조직적 계획 확인 위한 차원"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경찰이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 측은 광고탑 소유주와 이미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의 자료와 업무용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있었던 국회 인근 고공농성 수사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조합원 2명은 10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광고탑에 올라가 '일당 2만 원 삭감안 철회' 등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농성 철회 직후 경찰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해당 농성이 노조 집행부에 의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고공농성을 통해 노사는 건설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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