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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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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된다.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인력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했지만 올해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아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끝냈다.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영세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주 60시간 일할 수 있는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했다. 이후 추가근로제 자체는 일몰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소기업 상황이 크게 어려워지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후에도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추가로 1년간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계도기간은 기업이 해당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해도 이를 느슨하게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9개월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은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 연장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올해 신고 사건 숫자와 사업장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 4개월 내 법 위반 시정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법 위반 시정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본격 도입에 따른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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