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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 여야, 28개 민생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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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 등 28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 재석의원 276명 중 17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정부의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DT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학생의 수준을 교과서가 직접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해 이날 통과됐다.
이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 학생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치적 논리로 흔든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해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단통법도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법은 2014년 도입된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촉진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법안에서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독립성, 공정성 등의 이유로 반대한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된 지 약 1년 만에 통합 징수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또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보장 규정) △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 특별법(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마약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등 정보 유통 금지 명시)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11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에 대비해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나눠 상정하면서 일부는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예금자보호법(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 등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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