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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시간 끌기 전략은… 방대한 수사기록 요청·무더기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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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들고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늦추려고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을 모으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대로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불법계엄'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누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확보는 탄핵심판뿐 아니라 윤 대통령 자신을 겨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기록 요청 대상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청한 범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정 당사자가 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하면 해당 당사자에게만 기록 열람을 허용한다. 상대방은 기록을 요청했던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국회 측은 '12·3 불법계엄'으로 구속된 전·현직 군인 10여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더해 최근 추가로 구속됐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의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 준비기일(1월 3일)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기록 복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복사 후에도 "기록 양이 방대해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끌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검찰에서 받은 자료만 3만2,000여 쪽에 달했는데,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눠져 있어 기록 복사 및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이 기록 검토를 마치면 증거로 쓸 만한 것들을 골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본격적인 신경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특성상 수사기록을 재판 증거로 쓰려면 당사자들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측은 빠른 심리를 위해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거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의된 진술을 증거로 쓰려면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내 '내가 이렇게 진술한 게 맞다'는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반대 신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의 바탕이 되는 '사실 인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내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거나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집중심리를 위해 주 2~3회 변론기일을 잡는다고 해도,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하다 보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들의 적절한 소송 지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부는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진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를 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진술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거듭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하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인한 국정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 재판부도 심리 지연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 지연 전략을 펼치면 재판부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끊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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