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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쏴서라도" "2번, 3번 계엄"… 거칠고 집요했던 '내란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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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거칠고 집요했다. 국회에 침투한 병력이 머뭇거리자 현장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엔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에는 군·경찰 지휘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침투 및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계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의 몸통이자 정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병력을 지휘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수차례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의원들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쯤 이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라면서 작전 속행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최소 올해 3월부터 사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군 지휘부와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에는 김 전 장관과 독대해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준비했던 대국민 담화문 등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 다음 날 승인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도 담겼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여 전 사령관은 체포조 편성에 착수해 체포 대상을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할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며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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