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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데드라인'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 체포영장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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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라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전례가 없고 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9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 조사 불발 후에는 "체포영장은 먼 얘기"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는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수사권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발언과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을 공개한 만큼,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 입장에선 강제수사 명분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등에 투입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군 지휘부와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정황과 함께 김 전 장관이 보고한 포고령 초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수처가 실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제출한 자료가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지 않으면 법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경호처법상 경호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탓에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추진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튿날 안양교도소로 압송돼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려고 영장심사 심문 기일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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