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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줄탄핵'하면 국무회의 셧다운? 헌법학자들도 의견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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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내걸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실제 국무회의 마비 상태로 이어질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5명의 국무위원이 무더기 탄핵되면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최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장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경우 차관이 장관 대행 권한을 이어 받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학계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줄탄핵이 현실화한다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기준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전체 21명 중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5명이다.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는 각각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하며 공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이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직무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국무위원이 계속 탄핵되면 의사정족수 문제로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명만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안건 의결을 못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자동발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사실상 국정 셧다운을 노린 것이다.
학계 의견은 갈린다. 먼저 국무위원 줄탄핵이 현실화해도 국무회의가 마비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다. 현재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위원(장관)이 출석하지 못해 대리 출석한 차관은 표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의 경우는 차관이 '국무위원직 대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결권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결재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리 차관'은 말 그대로 대리일 뿐, 장관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직의 '대리인'일 뿐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직무정지된 장관을 대행하는 차관도 장관의 사정(직무정지)으로 국무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무위원 대행은 표결권을 갖지 못해 의사정족수에도 카운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교수는 "확신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종류의 쟁점은 아니다"라며 "'대리 행사' 문제라는 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이라도 '줄탄핵'을 밀어붙일 기세였던 민주당은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두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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