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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후 대면조사, 공수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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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진행될 대면 조사에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뒤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두 부장검사가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사3부를 맡고 있는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 수사4부를 지휘하는 차 부장검사는 이 사건 주임검사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에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특수1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형사8부장검사였던 한웅재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번갈아 투입됐다.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시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였던 송경호 부산고검장,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였던 신봉수 대구고검장, 그리고 당시 특수2부 부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과 차담회를 갖고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는 두 부장검사는 질문지만 100페이지 넘게 작성하는 등 역사적 기록을 남길 준비를 마쳤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 및 선포 후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토대로 추가 질문을 짜고 있다. 향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재판에 넘겨진 핵심 공범들의 수사기록을 참고해 질문지를 보강할 계획이라 질문지 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상녹화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에 동의해 증거로 활용됐다.
한편 공수처에 사의를 표했던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의 사직서는 지난달 27일 수리됐다. 이로써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뿐이다. 사실상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 전원이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투입되는 셈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예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인월에 다시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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