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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신속 심리"

입력
2025.01.02 15:30
수정
2025.01.02 15:4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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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문제 삼은 체포영장 사건도 검토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심리할 방침을 밝혔다. 9인 재판관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국회 몫 3인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헌재도 그간 정부를 향해 재판관 임명을 거듭 요구했다. '권한대행에겐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취임식을 올린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은 곧바로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주심 재판관 배당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 적격성을 포함한 적법 요건 검토부터 선행해 사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해선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걸쳐 (각각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왔다"고 전했다. 헌재가 제출 받은 내용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사건번호와,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사건번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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