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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향한 윤상현 "공수처장·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해야"

입력
2025.01.03 11:30
수정
2025.01.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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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수처장·尹 영장 판사 탄핵해야"
"尹 권한 일시정지됐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윤 의원은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행보도 비난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으며,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게 아니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관저 안까지 들어갔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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