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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옹호 댓글은 '내란 선동죄'? 법조계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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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하는 글을 쓰면 내란 선동죄로 처벌된다."
"일당독재 국가도 아닌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게 가능한가."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을 두둔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단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잖다. 반면 이런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내란 선동죄 적용 가능성을 따져봤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란 동조자의 글과 댓글을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등의 게시글이 조명받았다. 예컨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거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확인하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 등에 신고(고발)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게시글은 "내란죄 관련 행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도 경고했다.
게시글이 안내한 신고 근거는 형법에 있다.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한 형법 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에서 '선동'은 누군가가 범죄 실행을 마음먹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선전'의 경우 범죄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 상당수는 "유익한 정보"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상이 되는 글을 보면 적극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한 누리꾼은 "일단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건 아직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슨 죄로 신고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런 논쟁은 오프라인에서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취재진을 만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에 질세라 석 변호사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발인 중 한 사람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라며 "(윤 대통령 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팠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일반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형법상 내란 선동은 '내란의 실행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내란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대한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선동, 선전 행위는 내란이 실행되기 전인 준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실행됐고, 국회 의결로 해제된 비상계엄을 두둔했다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전쟁 발발을 예상하고, 회합(모임) 참석자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단순한 정치적 사상의 표현은 내란 선동이 아니라고 봤다.
'내란 선동으로 신고하겠다'는 경고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작다. 형법에서 협박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허용되는 의사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례별로 따져봐야 협박죄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면서도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당사자가 상당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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