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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에 ‘카터 별세’ 조기 게양될 듯... 트럼프 “아무도 안 기뻐해” 불만

입력
2025.0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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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미국 전역 조기 게양
트럼프 "민주당 기뻐하고 있을 것"
대통령 되면 조기게양기간 조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22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피닉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22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피닉스=로이터 연합뉴스

고(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로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기간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하자, 트럼프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다"며 "미국인이라면 누구도 이걸 기뻐할 수 없다. 아무도 이걸 보고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평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향년 100세로 별세한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한 달간 미국 전역에 게양된 국기를 반기로 게양하라고 공표했다. 이 기간에는 국기를 제외한 주(州)기 등은 내려지거나 함께 반기로 게양된다.

조기 게양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20일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 및 임기 첫 주 동안 미국 전역에 성조기가 반기로 게양된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트럼프 당선자 측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조기 게양) 계획을 뒤집거나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법적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이 되면 조기 게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973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사망을 기리기 위한 30일간의 조기 게양 기간 도중 베트남 전쟁 포로 생환을 기리기 위해 국기를 다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하루만 정상 게양된 뒤 이후 8일간은 다시 조기가 게양됐다. 당시 존슨 전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 이틀 뒤 사망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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