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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행 "尹 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경호처에 재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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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 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제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전날 오전 8시 2분쯤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의 저항으로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제55경비단은 초기에 공수처를 막아섰으나, 결국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길을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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