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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든 공매도 거래 상시 감시"…해외 투자자 돌아올까

입력
2025.01.06 12:00
수정
2025.01.06 1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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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거래 법인에 등록번호 발급
계좌 정보 제출받아 불법 공매도 상시 감시
금감원 "불법 거래 감시, 투명성 제고 기대"
전문가 "불확실성 커져 신뢰 회복 시간 걸릴 듯"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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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해당 법인의 독립 거래별 매매 잔고와 거래 내역을 구분해 불법 공매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매도 시장이 정상화됨에 따라 우리 증시를 떠났던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놓지도 않고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단행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모든 거래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 거래 단위별 계좌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 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 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 정보를 취합,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해 공매도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NSDS가 모든 공매도 거래의 매매 잔고와 거래내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1년 5개월 만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는 데다가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공매도 금지는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우리 증시에 큰손 역할을 하는 해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미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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