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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폐기, 이탈표 '2표' 부족... 野 "외환 혐의 추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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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달 3일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폐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의 이탈표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끝내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즉 야권 의석수(192석)를 고려하면 여권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6표에 그쳤다.
내란 특검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달 12일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같은 달 31일 이른바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했다는 이유 등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외환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곧장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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