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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벌써 4번째 '폐기'… 찬성표는 늘었다

입력
2025.01.08 16:18
수정
2025.0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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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 폐기는 네 번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됐다. 벌써 4번째다. 김건희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김용태, 김소희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찬성표는 당시와 비교해 1표 늘었다.

김 여사 특검법 폐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세 번째 폐기됐던 지난해 12월 7일 재표결에서는,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두 표 차인 198표로 부결된 바 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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