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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 주도 김용현, 불법계엄 1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

입력
2025.01.13 07:45
수정
2025.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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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신청 내역 자료 공개
김용현 측 "국무위원 퇴임에 부처가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1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분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서 근무 기간에 대한 것이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이었고,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이었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도 '없음'으로 표시했다.

공단은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재판 중일 때는 퇴직급여 지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월 500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도 받을 수 없다. 군인연금법상 내란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역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준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퇴직급여 신청 사실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에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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