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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문제 삼았던 수사기록 신청 "헌재법 근거... 문제없어"

입력
2025.01.13 15:30
수정
2025.0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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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10조 1항·심판규칙 39조 1항, 40조 근거"
경찰청·국방부 검찰단·서울중앙지검 등 기록 송부
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취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 문서송부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는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32조(자료제출 등 요구)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국회 측이 요구한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재판부가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을 심리 근거로 삼을 경우, 탄핵심판 심리가 검찰 논리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는 그러나 애당초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심판처리 규칙 제정 근거(헌재법 10조 1항)에 따라 만들어진 헌재심판규칙을 이 사건 수사기록 신청의 근거로 삼았다.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은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문서로 제출하는 증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40조는 법원과 검찰청 등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지난 9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서 수사기록 일부를 송부받았으며, 이날 경찰청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오전 8시 서울서부지법의 1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접수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으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적법요건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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