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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주도'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이달부터 받는다

입력
2025.01.14 15:17
수정
2025.0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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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군 복무 중 사건 해당 안돼
군인연금법 지급 제한 규정 적용 불가
"민주주의 겁탈한 자 노후 보장" 비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했는데 규정에 따라 이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2017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그해부터 군인연금을 받아왔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자는 급여가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2·3 불법계엄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도한 불법계엄이 '군 복무 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수리했다. 스스로 사임한 만큼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하는 군인연금 월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연금액은 한 달에 530여만 원에 달했다. 문 의원은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겁탈한 범죄 혐의자에게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을 범했을 경우에는 범죄 기간이 군 복무 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1주일 뒤 퇴직급여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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