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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위협 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로 처벌된다

입력
2025.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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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디지털 성범죄 증거 보존명령제도
AI로 성범죄자의 재범 징후 추적도
사법방해죄·협조자 형별감면죄 검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범죄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다중 이용장소 등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온라인 살인예고글'을 제재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박 글들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그동안 협박죄나 살인예비죄 적용이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다 쉽게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AI 기술을 활용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에 직접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성폭력·살인·강도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토대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배후 총책 검거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발송 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도 확대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인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 제도를 통해 증거인멸 전 신속하게 불법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보전명령 제도는 초국경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차원에서 76개국이 참여하는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정부는 올해 협약 가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밖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전력이 있으면 상장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도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재판 절차 불응·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와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제 역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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