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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불법파견 아냐"…노조 "쿠팡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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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로켓배송' 등을 맡는 배송기사(퀵플레서)의 불법 파견 논란을 두고 노동당국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을 은폐하고 쿠팡에 면죄부만 안긴 결론"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부는 14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CLS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다. 쿠팡에 접수된 물건을 분류해 배송하는 업체로 주력사업인 로켓배송 등을 담당한다.
쿠팡CLS는 최근 노동계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위탁업체 소속 고 정슬기씨가 업무 이후 자택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7월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심야 로켓배송 기사가 각각 심정지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번 근로감독의 최대 쟁점은 쿠팡의 배송기사 불법 파견 여부였다. 현재 쿠팡CLS는 택배 영업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배송기사 상당수는 이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쿠팡이 배송기사들에게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해왔다"며 불법 파견임을 주장했다. 결정적 근거로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을 들었다. 이 시스템은 배송기사가 배정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쿠팡이 다음 배정 때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쿠팡과 배송 노동자가 사실상 종속적 관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용부의 판단은 달랐다. 불법 파견이 인정되려면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송기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해왔다는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끝내면 회사 복귀·대기 등 없이 업무가 종료됐다는 점 △쿠팡CLS와 배송기사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배송기사가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제한적 사례일 뿐"이라며 "쿠팡은 '신선식품 배송을 오후 8시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배송 순서를 사실상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쿠팡 작업장의 여러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예컨대 지게차에 열쇠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례나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됐다. 고용부는 배송기사들의 야간업무 경감 방안과 정기 건강검진 지원, 휴게시설 확충 등의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근본적 문제는 놔둔 채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부는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이나 대리점 재계약 기준에 대한 감독 자체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했고 고용부 권고사항에 관해선 영업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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