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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파견' 55경비단, 공수처·경찰에 관저 출입 허가

입력
2025.01.14 18:56
수정
2025.01.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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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문 공개... "허가한 적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및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장병이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및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장병이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공수처가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은 허가한 적 없다"며 영장 집행 시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14일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새벽 이른 시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및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 등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공문의 원문을 공개하고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55경비단이 공수처로 발신한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윤 변호사는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라며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그는 "내일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영장 집행 인력)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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