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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 재판관 공정 심판 기대 어려운 객관적 사정 전혀 없어"

입력
2025.01.15 12:30
수정
2025.01.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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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문제, 尹 탄핵심판 기피 이유 아냐"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가족관계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헌재는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5일 정 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기피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양자 사이 관계가 친족 관계 등도 아니고, 재단법인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재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 답변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역시 공정한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인 점,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의중을 드러낸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양심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 생각한다. 우리도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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