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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포고령은 잘못 베꼈고 유리창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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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흥분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국회 유리창을 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계엄 선포 배경을 담은 62쪽(표지 포함)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고, 이를 미처 거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독재 정권의 산물로 이미 38년 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초안 작성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을 간과했고 대통령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진입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답변서에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계엄 선포 당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선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광범위한 정보력과 보고에 따라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32일 만이다. 계속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자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의견이 없는 건 이상하다. 계엄을 왜 선포했고,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 등이 뭔지에 대한 의견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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