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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尹 체포한 공수처… 열흘간 구속수사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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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내란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내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한된 기간 내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와 동시에 형사절차의 '시간표'도 정해졌다. 늦어도 17일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 달 3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게 얼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이다. 17일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16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영장은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은 처음이라서, 대통령 경호를 어떻게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영장심사는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인만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범죄 혐의 소명에 더해 도주 우려까지 고려하는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진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기한은 다음 달 3일쯤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최대 20일(1회 연장 포함)로 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불법 영장임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 적부심(법원이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뒤 수사기관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이 체포·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기소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 열흘째인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두 기관이 10일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공수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9일(체포 기준) 만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공수처 조사 내용에 검찰 수사 결과를 더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국회에서 진행 중인 특검 논의는 김이 빠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다음 달 중순쯤에야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보면, 내란 특검은 공포 이후 임명요청·추천의뢰·추천·임명 등 절차에 최대 8일이 소요된다. 임명 이후에도 준비기간으로 20일이 정해져 있다. 법안에는 해당 기간에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지만,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윤 대통령 체포로 기소까지 일정이 정해져버리면서 특검 수사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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