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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취소' 승소 김의철 전 KBS 사장 "채찍 가하되 포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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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국민들을 향해 "KBS에 채찍을 가하되 잊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12월 KBS 사장에 취임했으나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9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이날 법원은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은 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해임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후임인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 대해 "이른바 ‘조그마한 파우치’만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대담, 8·15 광복절에 기미가요 편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으로 KBS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공공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KBS에 채찍을 가하되 포기하고 잊어버리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김의철 전 사장의 명예회복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 전말을 밝혀내고, KBS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재건하는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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