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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되나…체코 원전 수출 걸림돌 해소 기대감 커져

입력
2025.01.16 21:12
수정
2025.01.16 2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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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분쟁 해소될 듯
미국서 16일 협상 타결 선언하기로
체코 원전 수출 최대 난관 해결... 청신호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 간 합의로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양측이 협력을 약속하면서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수출에도 걸림돌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다.

이로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수주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원천 기술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제동을 걸어왔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같은 지재권 해소와 더불어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으로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재권 협상 내용의 구체적 내용은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미 양국 간의 원전 분야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원전 수출 협력을 약속하는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 체결했다. 이 MOU는 양국이 강조해 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을 보여주는 산물로,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원전 업계를 중심으로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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