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與 최상목에게 '내란 특검법' 거부권 요청,  野 "즉각 공포해야"

입력
2025.01.18 15:15

국민의힘 "이재명표 특검내란"
민주당 "여당 요구사항 반영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모습. 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모습. 뉴스1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즉시 공포하라고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 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 표 위헌, 졸속 특검 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압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요구한 외환죄 및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특검 수사팀 규모 및 수사기간도 축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구현모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