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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상목에게 '내란 특검법' 거부권 요청, 野 "즉각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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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즉시 공포하라고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 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 표 위헌, 졸속 특검 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압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요구한 외환죄 및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특검 수사팀 규모 및 수사기간도 축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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