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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법절차 구속영장 발부... 오후 2시 출석 통보"

입력
2025.01.19 10:15
수정
2025.01.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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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부정 심히 유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적법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고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는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불응 시 강제인치 가능성을 묻는 말엔 "검토해봐야 해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관련 판례는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법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영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에서 정한 불복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대체하려는 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검사들의 차량을 공격해 유리창을 깨뜨리고 타이어 바람을 빠지게 했다.

장수현 기자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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