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폭동 극우 유튜브 등 배후도 수사"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관련 배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극우 유튜브 선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습격의 배후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오전 서부지법을 찾은 이 직무대행은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가 폭력사태와 관련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신변 보호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 판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이 있어서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20일 오전부터 신변 보호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위 개최는 규정에 따른 절차이고 전날 퇴근길부터 이미 신변 보호는 들어간 셈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불법행위를 벌인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다. 전날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 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 40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서부지법을 집단적으로 침입한 46명을 추가 입건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월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훼손했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온 직후 법원을 습격했다. 당시 차 판사는 법원 경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