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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주 탄핵심판 법정 나올까... '법원 폭동'으로 재판 속도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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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금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3일 4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 후 '엉터리'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만큼, 금주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도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법정과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는 포고령1호 작성, 계엄 모의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하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상 변론기일 출석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선 윤 대통령 측이 교정당국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및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검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경호 문제를 경찰 등과 논의할 순 있지만, 출석 여부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이 탄핵심판 출석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한정된 수사 기간'을 이유로 출석을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데, 현재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눠 진행해야 해서 일정이 빠듯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계속 출석한다면 변론기일이 예정된 나흘 동안은 수사를 하기 어렵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된 상태에선 방어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을 자초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며 탄핵심판에 나가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무조건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오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고, 그 결과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며 "재판관들에겐 '이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대통령 복귀 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심증이 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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