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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풀려나며 '경호처 수사' 제동… 체포 협조 경호관들 '불안'

입력
2025.01.19 15:14
수정
2025.01.19 21:3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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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은 검찰 불청구, 이광우는 일단 석방
경찰 "증거 인멸 커...보완 수사 후 재신청"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반려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 대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에 대해 제일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 청구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해 수사하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일단 석방했다. 경호처 지휘부를 향한 경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전날인 1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호처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반려하며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다고 본 것 같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지만, 경찰 시각은 다르다. 김 차장이 출석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왔고, 경호처 직원 등에게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삭제 지시를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처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3일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에 '인간방패'등 3차 저지선 구축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호 인력과 경찰 사이 물리적 충돌 배후에도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있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반면 두 사람은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은 중화기 무장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강경파의 신병을 확보해 경호관들에게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갔는지 확인하려던 경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수사에 이어 '비화폰 서버' 등이 있는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 재시도를 검토했기에 더 난감해하고 있다. 비화폰 서버 기록과 안가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된다.

김 차장은 당분간 처장 직무대행으로 계속 경호처를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은 김 차장 모습이 방송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경호처 내부에선 대통령 체포 작전 당시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경호관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강경파 중 한 명인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20일 오전 10시까지 재차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소진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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