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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를 지지층 결집 무대로... 부정선거·야당 폭거 주장 반복

입력
2025.01.20 12:00
수정
2025.01.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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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재판관 설득 대신 지지자 결집 집중"
"부정선거·야당 행위, 탄핵심판서 중요치 않아
계엄 절차적·실체적 법 위반만으로 파면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오른쪽) 변호사 등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오른쪽) 변호사 등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연일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헌재를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 약 2시간 동안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1시간 이상을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줄탄핵, 정부 예산 삭감 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부정선거와 야당의 폭거로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하고 위험했다는 주장이다. "계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한 몸을 불사른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이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변론기일 직후엔 부정선거론의 실체를 가리겠다며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있는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확보를 헌재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포고령 1호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지지자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도 헌재 출석 가능성은 열어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은 서면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설득 대신 자신들 논리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지나친 발언을 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들의 발언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중간에 말을 끊기도 했다.

헌재가 향후 절차상 공정성을 위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할 순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계엄 당시 절차적, 실체적 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면 동기에 관계 없이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요건이 되는 건 아니다"며 "계엄 당일에 나타난 윤 대통령의 모습들이 이미 위헌적이기 때문에 동기에 대해선 헌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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