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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내란행위, 헌법·법률로 단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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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며 “민주공화국을 흔들려 했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며 “‘내란의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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