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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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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19일 석방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이 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이 본부장은 국수본에 출석하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 배제했느냐', '강경론 주도하며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앞서 이 본부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돼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처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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