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3년 만에 1심 선고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행정처분 급물살 예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해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와 하부 동바리 철거 공법 무단 변경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기소된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영진과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4명은 무죄를 받았다.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이모씨에게 징역 4년 등 4명에게 실형, 감리를 비롯한 사고 직접 책임자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가현건설산업(가현), 건축사무소 광장에는 각각 5억 원, 3억 원, 1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2022년 1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판부는 38층 동바리 철거를 지목했다. 아파트 건설 시 위층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 아래 3개 층에는 버팀 구조물인 동바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참사 현장에는 동바리가 없었다. 또한 덱 플레이트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도 사전에 구조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설계 하중의 2배에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대 7개를 설치한 것도 건물이 무너진 원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해 "붕괴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붕괴가 상부 어디선가 멈췄다 하더라도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현산 측은 콘크리트 지지대에 대해 "가설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고 하중도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지지대는 영구적으로 건물에 남아있도록 설계가 됐고 7개나 설치됐지만 전문가 확인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바리 해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현산 주장과 관련해서는 "고개만 돌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실한 관리·감독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산으로부터 덱 설치 승인을 받았다는 가현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산이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산과 가현 대표 등 경영진은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광장 측 피고인들에게도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도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며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등록 말소 내지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1심 선고 시까지 판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했고,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2년 8개월 동안 진행됐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