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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소요죄'까지 다시 불러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입력
2025.01.21 0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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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최대 7년
죄질 감안 '최대 징역 10년' 소요죄 적용 거론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습격으로 법원 창문, 외벽 등이 부서져있다. 강예진 기자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습격으로 법원 창문, 외벽 등이 부서져있다. 강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인 시위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초유의 법원 습격에 법조계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넘어 소요죄 적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꺼내 든 계엄이 군사정권 시절 이후 거의 언급되지 않던 소요죄까지 소환한 셈이다.

경찰 51명 부상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부수고 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내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부수고 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내부. 연합뉴스

대법원은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 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한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검찰도 서울서부지검 신동원 차장검사 등 검사 9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청사에 난입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 집행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경찰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형량이 높아진다. 시위대 때문에 경찰 51명이 다치고 이 중 7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위대가 의자, 경찰 방패, 소화기 등을 들고 법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점까지 감안하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소요죄 적용 놓고는 전망 엇갈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선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하는 행위'이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할 의도를 가진 이들이 새벽 시간대 법원 일대를 점거하고 파괴한 행위는 소요죄를 적용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판례로는 정치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방식에 반대하는 재야·학생운동권과 경찰이 부딪친 1986년 '5·3 인천사태'가 있다. 당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자 시위대는 인천시민회관 일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고 충돌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수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사전 모의를 거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했다"며 소요죄를 인정했다. 이듬해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선 소요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소요죄가 성립하려면 '한 지방의 공공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 난입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요죄 판결이 대부분 40여 년 전 군사정권 시절에 나온 것이다 보니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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