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윤 대통령 구속했지만... 공수처 수사 '제자리걸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재차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대면조사 한다는 계획이지만, 침묵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10시 15분 "오후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5시 50분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복귀하는 시간에 맞춰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서울구치소에 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 조사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나온 뒤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고 지병 치료 차 방문했다. 진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10분쯤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면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데려오려고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 구인 시도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조속히 수사를 마쳐야 하는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이달 28일까지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 송부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날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후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 시도를 그만두고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방문조사를 받은 전례도 있다. 검찰은 2017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조사시간 확보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다섯 차례 방문조사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에 맞춰 사건을 넘길 예정이지만, 검찰은 만료 전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혹시라도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즉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견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접견 금지에 대해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