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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궤변·발뺌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초갑(甲)'… 의원 체포 지시 안해"

입력
2025.01.21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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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직접 출석>
반성 없이 탄핵소추 사유 일일이 반박
계엄군 영상을 정치 활동 보장 근거로
尹측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측 소추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합법적 계엄 선포'로 계엄 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변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기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입정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계엄 선포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서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문 권한대행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한 적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치활동 보장'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날 무렵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 스스로 나오지 않냐"며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점을 좀 (살펴봐달라)"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초갑(甲)'"이라며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고 한다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국회가 해제 요구안 결의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과 관련해선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단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발을 뺐다. 선거 공정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것이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메모'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기사에서 봤다"며 "그렇다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관이 구속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23일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을 잠시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국회 측 요구에 대해선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호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향후에도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일에 모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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