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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윤 대통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오늘 중 강제구인"

입력
2025.01.22 09:32
수정
2025.01.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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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해 "법테두리 내 불복절차 밟으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이라며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이달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해 재차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본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 1차 만료일 이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지에 대해선 "그러려고 노력하겠다"며 "검찰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여러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해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놓고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으로 침탈당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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