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尹, 23일 헌재서 김용현 만난다... 얼굴 못 보게 가림막 설치될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서게 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을 본격화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에는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12·3 불법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으며 2차 계엄까지 준비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구속된 사령관들이 서로 입을 맞췄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취지로 주장한 만큼 증인들 진술을 탄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내가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증인들은 국회나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거나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이 증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측은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내가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퇴정보다 가림막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신문 때 사건 당사자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퇴정시키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개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가림막 정도만 설치한다"고 말했다. 작년 4월 배우 유아인씨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씨가 대마를 권유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분리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가림막 설치로 갈음했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에서도 이 사건 공익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증인이 진술할 때 피청구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