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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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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2023년 아들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유족 제공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7일 살인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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