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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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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3부는 지난해 5월 30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8일에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침입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특임 전도사는 교회 교구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 목사가 별도로 지정한 직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추어보면 교회의 특정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특임 전도사로 임명된 시기는 2022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2022년 5월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전 목사의 측근인 조우행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을 언급하며 "오늘 투쟁의 전사로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씨는 교회에서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3일에도 재차 입장문을 내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으로 누적 2,000명 이상의 수료자가 있다"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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