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 구속영장 연장은 검찰 몫

입력
2025.01.23 11:00
수정
2025.01.23 13:42
구독

尹 대면조사 잇달아 불응하자 조기 송부 결정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검찰에 넘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는 물론, 강제구인(강제인치)과 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기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연장하고 보강수사한 뒤 내달 초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대통령 수사를 전담해 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 작전에 돌입했고, 한 차례 실패 끝에 이달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이달 28일까지"라고 강조하는 등 윤 대통령 구속수사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진술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조사 시도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