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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웅담채취용 곰 사육 금지,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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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며 질병이나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안락사시킬 때에는 수의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또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곰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기르는 사육곰을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해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동물원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한 적용은 연말까지 유예된다.
사육곰 종식 전까지 기존 농가는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거나 사육 중인 곰을 가공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해 곰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살되거나 질식해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육곰 도살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고 안락사를 통해 얻은 웅담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 화천군에서 사육곰 민간 보호시설(생크추어리)을 운영하는 수의사인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의 처벌 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안락사시킬 때 사용하는 마취제가 쓸개즙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섭취했을 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떼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도심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농업·임업·어업 피해에 더해 도심지,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건물 등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사육곰 종식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육곰 종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떼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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