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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정원 기밀문서 확보... '최상목 쪽지' 직권으로 증거 채택

입력
2025.01.23 16:00
수정
2025.0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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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증거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 중 국정원으로부터 22일 회신이 왔는데 2급 기밀 문서라고 한다"면서 "취급 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 열람복사를 해서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계엄 가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대해선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24일 재판부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직권으로 증거 채택했다. 앞서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지시로 관련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계엄 해제 이후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작성 및 전달 사실을 부정했다. A4용지 1쪽 분량의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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