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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출생시민권 중단' 트럼프에 제동... "노골적으로 위헌"

입력
2025.01.24 08:02
수정
2025.0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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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0년간 이렇게 명백한 사건 못 봐"
행정명령 임시 중단 가처분신청 인용
트럼프 "판결에 이의 제기"...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중단' 행정명령이 사흘 만에 법적 장벽에 부딪혔다. 관련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판사가 해당 행정명령을 "노골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그 시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코페나워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주(州)가 다른 3개 주(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와 함께 낸 위헌 소송의 1차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소송에 참여한 4개 주뿐 아니라, 모든 주에서도 적용된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1981년 1월~1989년 1월) 때 임명된 코페나워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나는 40년 이상 법관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명백한 문제를 본 기억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측) 변호사들이 이 행정명령을 합헌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대놓고 위헌적인 명령"이라며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닉 브라운(맨 왼쪽) 미국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23일 시애틀 연방법원 심리에 참석한 뒤 법정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페나워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중단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효를 멈추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애틀=AP 연합뉴스

닉 브라운(맨 왼쪽) 미국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23일 시애틀 연방법원 심리에 참석한 뒤 법정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페나워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중단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효를 멈추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애틀=AP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전국 22개 주와 여러 이민자 권리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제기한 5건의 소송 중 하나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중단 행정명령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법원 심리에서 워싱턴주 변호사는 코페나워 판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미 전역에서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다"며 "매해 태어나는 15만 명의 아기가 권리와 혜택에서 제외되고 심지어 무국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미 법무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코페나워 판사에게 "행정명령은 (애초부터) 다음 달까지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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