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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경영진 등 무죄' 1심 결과에 검찰 불복 '항소'

입력
2025.01.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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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이유

지난 20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재시공 현장. 광주=연합뉴스

지난 20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재시공 현장. 광주=연합뉴스

건설 중이던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려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콘크리트 강도가 붕괴 사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경영진은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3개 법인과 17명이 기소됐으나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경영진은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아파트 붕괴 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은 포함되지 않았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들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들 역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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