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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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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 선고가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달 초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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